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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바다꿩286
조그만바다꿩28621.11.26

네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받고 운행중 우회전 하던 차량과 접촉사고시 과실은 정도는 어떻게 되나요?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받고 운행하던중에 앞쪽 우회전 하던 차량과 접촉 사고가 났을때의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우회전 차량의 접촉사고 부위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달라지나요?(후방, 차량 옆면의 앞쪽/뒤쪽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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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상 신호를 받고 좌회전 하던 차량과 우회전하는 차량과의 사고시에는 기본 과실은 좌회전 차 2 : 8 우회전차로 산정됩니다.

    좌회전을 너무 크게 돌거나 좌회전 하면서 차선 변경을 한 경우에는 좌회전하는 차량의 과실이 10프로 늘어납니다.

    또한 우회전 하는 차량도 같이 대회전을 하거나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10프로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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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은 여러 경우의 수가 있고 사고영상의 유무에 따라 급박성과 불가항력성을 생각해 볼수 있으나 사고 영상이 없는경우라면

    우회전 차량에 신호위반등의 위반 행위가 없고 우회전과 동시 급차선 변경 행위가 없다면 과실은 2:8 정도가 타당합니다.

    다만 과실의 사고영상이 없는 상호간의 주장에 따라 협의 점이 있는 경우도 없는 경우도 있으니 전체 적인 상황을 보고 판단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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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 신호가 있는 곳에서 좌회전 중 우회전 차량과 사고의 경우 기본 2:8로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많이 책정 됩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명확한 선 진입이 확인될 경우 10% 정도 과실 조정이 되며 명확한 선 진입의 경우 차량의, 충돌 위치 뿐 아니라 양 차량의 주행 상황, 도로 상 충돌 위치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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