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현명한느시297
현명한느시29723.06.05

주거비 + 버팀목 기간 3주초과시? 대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역청주당첨되서 등기나오기까지 기다렸다가

드디어 설레는 마음으로 대출을 받으러 가는데요..

안타깝지만 입주지정기간이

딱 계약서 재작성일로부터 3주+1~2일 정도로 빠듯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무직자)

제가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잔금날이 입주날이랑 무조건 같아야한다고 들었는데

1. 혹시 버팀목이나 주거비가 심사 넘어갔는데 3주~ 이상으로 걸려서 나오면

계약서만 재작성하면 되는걸까요? 재심사 받아야 되는건가요?

2. 이런상황에서는 계약서 재작성시 무조건 양해를 구하고

무조건 입주지정일을 넉넉하게 잡아달라고 해야하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입주예정기간을 초과할 경우 지연이자등의 불이익은 있지만 몇일 차이로 계약이 해지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질문처럼 대출심사가 길어져 입주예정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실제 계약상 문제는 발생되지 않으므로 계약상대방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까지는 없을 듯 보입니다.

    그러므로 대출심사 승인뒤 실행일자를 기준으로 입주일을 맞추시고 초과되는 일수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등을 내시는게 더 간단할수 있습니다. 물론 사전에 분양사측에 위 문제에 대해 문의하시어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에 따르시면 될듯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간 입주시기와 맞지않는경우 재계약서 작성없이 단기연장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자세한것은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