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잔금일과 이삿날이 상이한 경우 궁금합니다.
전세 가계약 상태이고 이번주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단독세대주 버팀목 hug 안심전환대출 최대한도까지 대출 자격여부는 은행에서 확인을 받았고요. 대출은 크게 이상이 없을듯 싶습니다.
임대인이 기존 전세 세입자가 이사나가는날 잔금을 주기로 했는데 저는 도저히 이사나가는날 입주가 어려워 3일 뒤에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잔금일에 출근때문에 전입신고가 어려워 주말지나 3일뒤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근저당은 없긴한데 3일뒤까지 설정하지 말아달라고 특약을 넣을 계획이구요. 순간적으로 잔금일과 전입신고가 달라도 되는지 대출 잔금일에 받는거에 영향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보증보험상 반환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은 제날자에 하고 이사만 3일뒤에 한다는 얘기 같으신데요
그러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부동산거래정보관리시스템(온라인)에서 받으세요
계약서만 있으면 사이트에서 하라는대로 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임대인이 전입신고전에 대출을 받을까봐 잔금치르고 빨리하라고 하는데 대출이 없고 1순위를 지킬수 있다면 3일뒤에 하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질문처럼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출과 관련해서는 버팀목 허그 안심대출의 경우 일정기간 내 전입신고 요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잔금일로부터 1주일이내 전입신고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혹시나 한번 문의는 해보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은 만기일까지의 전입신고 유지가 중요하므로 3일 뒤 전입신고가 보험 청구시 문제가 되지는 않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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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잔금일에 출근때문에 전입신고가 어려워 주말지나 3일뒤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근저당은 없긴한데 3일뒤까지 설정하지 말아달라고 특약을 넣을 계획이구요. 순간적으로 잔금일과 전입신고가 달라도 되는지 대출 잔금일에 받는거에 영향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보증보험상 반환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질문자님께서 보증금 대출을 받는다면 사전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고 잔금일에 인터넷 정부 24 등에서 전입신고 처리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서 특약조건에도 "3일 뒤까지 설정금지특약"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체결일 로부터 30일이내에 하시면 되는데 보통 계약 당일 혹은 다음날 하십니다.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하시면 되는데 잔금일과 전입신고일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근저당등 추가 설정행위 금지 특약은 3일뒤라 기재치 마시고 전입신고를 마치기로 한 다음날까지로 변경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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