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기존 전세 세입자가 이사나가는날 잔금을 주기로 했는데 저는 도저히 이사나가는날 입주가 어려워 3일 뒤에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잔금일에 출근때문에 전입신고가 어려워 주말지나 3일뒤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근저당은 없긴한데 3일뒤까지 설정하지 말아달라고 특약을 넣을 계획이구요. 순간적으로 잔금일과 전입신고가 달라도 되는지 대출 잔금일에 받는거에 영향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보증보험상 반환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질문처럼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출과 관련해서는 버팀목 허그 안심대출의 경우 일정기간 내 전입신고 요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잔금일로부터 1주일이내 전입신고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혹시나 한번 문의는 해보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은 만기일까지의 전입신고 유지가 중요하므로 3일 뒤 전입신고가 보험 청구시 문제가 되지는 않을 듯 보입니다.
잔금일에 출근때문에 전입신고가 어려워 주말지나 3일뒤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근저당은 없긴한데 3일뒤까지 설정하지 말아달라고 특약을 넣을 계획이구요. 순간적으로 잔금일과 전입신고가 달라도 되는지 대출 잔금일에 받는거에 영향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보증보험상 반환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질문자님께서 보증금 대출을 받는다면 사전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고 잔금일에 인터넷 정부 24 등에서 전입신고 처리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서 특약조건에도 "3일 뒤까지 설정금지특약"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