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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4.02.12

분양권 취득세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주민등록상에 아버님이 같이 계셔서 취득세 문의합니다.

아버님: 65세 이상 1주택자(실제로는 따로 사나 주민등록상 같이 있어 등본에 같이 나옴)

남편: 1주택자 30세이상 직업유

저: 1주택자(1억미만) 30세이상 직업유


이럴때 남편이나 제가 분양권에 당첨되면 취득세를 어떻게보나요?


취득세 계산시

65세이상 주택소유는 함께 안보는걸로 알고있고

1억미만도 안들어가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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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2020.08.12. 이후

    분양권에 당첨되어 취득한 이후에 해당 분양권이 아파트로 완성된

    시점에 취득세를 중과세하게 될 것입니다.

    즉, 아파트 분양받은 시점이 아니라 해당 분양권에 따른 아파트 완성

    시점에 아파트 분양시점의 주택수를 고려하여 취득세 중과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택수에는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의 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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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1주택 취득으로 보아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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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지금 주민등록 상이라면 현재 3주택 상태여서 추가로 분양권을 취득하여 취득할 경우 취득세는 1세대 4주택 중과세가 있어서 취득세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케이스에 따라 취득세 금액 차이가 상당할 것으로 보여 이 부분은 제대로 검토 받고 계약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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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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