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2020.08.12. 이후
분양권에 당첨되어 취득한 이후에 해당 분양권이 아파트로 완성된
시점에 취득세를 중과세하게 될 것입니다.
즉, 아파트 분양받은 시점이 아니라 해당 분양권에 따른 아파트 완성
시점에 아파트 분양시점의 주택수를 고려하여 취득세 중과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택수에는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의 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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