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 65세 이상 1주택자
남편: 1주택자 30세이상 직업유
저: 1주택자(1억미만) 30세이상 직업유
이럴때 남편이나 제가 분양권에 당첨되면 취득세를 어떻게보나요?
취득세 계산시
65세이상 주택소유는 함께 안보는걸로 알고있고
1억미만도 안들어가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는지요?
다 비규제지역입니다.
어디물어볼곳이 없어서ㅜㅜ 문의남겨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취득세에서는 65세 이상은 별도세대로 보고, 공시가격 1억 이하(재개발 지역 등은 제외)는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므로 신규주택은 1주택 취득으로 보아 1%~3%의 취득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