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취득세문의해요 65세이상 세대 1억미만?
주민등록상에 아버님이 같이 계시는데.
아버님: 65세 이상 1주택자
남편: 1주택자 30세이상 직업유
저: 1주택자(1억미만) 30세이상 직업유
이럴때 남편이나 제가 분양권에 당첨되면 취득세를 어떻게보나요?
취득세 계산시
65세이상 주택소유는 함께 안보는걸로 알고있고
1억미만도 안들어가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는지요?
다 비규제지역입니다.
어디물어볼곳이 없어서ㅜㅜ 문의남겨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취득세에서는 65세 이상은 별도세대로 보고, 공시가격 1억 이하(재개발 지역 등은 제외)는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므로 신규주택은 1주택 취득으로 보아 1%~3%의 취득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