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기민한바위새94
기민한바위새9424.02.15

취득세문의해요 65세이상 세대 1억미만?

주민등록상에 아버님이 같이 계시는데.

아버님: 65세 이상 1주택자

남편: 1주택자 30세이상 직업유

저: 1주택자(1억미만) 30세이상 직업유


이럴때 남편이나 제가 분양권에 당첨되면 취득세를 어떻게보나요?


취득세 계산시

65세이상 주택소유는 함께 안보는걸로 알고있고

1억미만도 안들어가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는지요?

다 비규제지역입니다.


어디물어볼곳이 없어서ㅜㅜ 문의남겨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취득세에서는 65세 이상은 별도세대로 보고, 공시가격 1억 이하(재개발 지역 등은 제외)는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므로 신규주택은 1주택 취득으로 보아 1%~3%의 취득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