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인회사의 경우 대규모의 투자와 자본조달 및 블록체인업체와의 제휴 및 법률과 정기적인 기업자문이 필요한 업종으로 개인사업자로 진행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개인사업자 형태로 코인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운영도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법인형태가 사업을 운영하기에 더 적합합니다.
따라서 코인회사들이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