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의무경찰, 전투경찰로 군복무가 가능한가요?
예전에는 의무경찰, 전투경찰로 군복무가 가능했던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도 의무경찰, 전투경찰로 군복무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의무경찰, 전투경찰로 군복무를 하면 소속이 국방부소속인가요? 아니면 경찰청소속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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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씨즐입니다.
2017년 4월 30일에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문재인 후보가 의경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2022년부터 의경을 더 이상 모집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했었다. 따라서 2021년 11월 입대자가 전역하는 2023년 5월 이후 경찰청 의무경찰이 폐지되었고, 2021년 10월 입대자가 전역하는 2023년 6월 이후 해양경찰청 의무경찰이 전면 폐지되면 의경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 박근혜 정부부터 시작해서 의경을 폐지하고 그 1/3만큼 경찰 공무원으로 늘리는 것은 정권에 상관없이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의무경찰은 2021년 5월에 모집, 6월에 시험 및 합격자 발표, 11월 18일에 입대를 마지막으로 2023년 5월 17일 폐지되었다. 그리고 해양경찰청 의무경찰은 2021년 7월에 모집, 10월 5일에 입대하는 416기를 마지막으로 2023년 6월 4일 폐지되었다. 당연하지만 이들은 마지막 기수이기에 후임 역시 없다.
안녕하세요. 부유한키위125입니다.
현재 군복무로 의무경찰을 할 수 없습니다
의무경찰을 대신하여 지금은 경찰공무원분들이 전투경찰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의무경찰이 지금도 하고 있었다면 국방부 소속이 아닌 경찰청 소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