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을 너무 자주가는 직원.
일하는 도중에 하루에 화장실을 너무 자주가는 직원이있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한번가면10분~20분씩 하루에 최소3번 몇번을 갑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하며, 휴게시간의 규율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생리현상으로 문제삼기는 곤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 직원이 자주 화장실을 가는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것은 신체적인 문제, 의학적인 문제, 습관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직원과 일대일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이 이 문제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 이를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생리적 현상으로 인해 화장실을 자주 갈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를 제재할 수는 없으나, 근로태만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를 제재할 수 있으며, 주의/경고에도 불구하고 해당 행위를 개선하지 않은 때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하루에 3번 정도면 딱히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만,
단순히 화장실에 볼일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휴식시간을 가져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회사 차원에서 경고조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문제된다면 징계조치도 감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뭐라고 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에 들어가서 노는건지 자는건지 의심도 되겠지만
그걸 문제삼는순간, 그 직원이 인권위든 노동부든 문제 삼을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화장실은 한번 가서 한시간씩 있는거 아닌 이상 그 정도로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화장실만 사용하고 돌아오는게 아닌 개인 휴식 등을 하여 20분씩 소요되는 경우라면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주의를 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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