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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날다람쥐1
기막힌날다람쥐121.10.22

보통 근로자들이 세금계산을 하거나 임금에서 때가는것 들은 어떤게 있나요?

보통 근로자들이 세금 계산을 하는 목록은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각각의 세금 등의 계산은 어디서 어떻게 정확히 계산을 하여 근로자들도 쉽고 편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을까요? (퇴직금,월급/임금,연차 , 상여금 등 전체적인 부분으로 각각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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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월 급여, 상여 등의 명목여하를 불문한 월급 수령시 원천징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원천징수한 세액의 총합과

    매년 2월 중 연말정산 결정세액과 비교하여

    후자가 더 크면 환급금을 수령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에는

    추가 납부하는 것 입니다. 보통 회사의 연말정산 시스템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사항을 입력하여 최종적으로 결정세액을 확인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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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에서 수많은 근로소득자들에 대하여 1년 간의 총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각각 거둬들이기란 매우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애초에 세금을 미리 떼서 지급하고 그 뗀 세금을 매월 혹은 반기마다 미리 근로소득자를 대신하여 미리 납부하라는 뜻에서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대신 임의로 떼어가는 세금인 만큼 한 해가 마무리되고 1년에 한 번 그 세금을 제대로 정산해주는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그 작업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1년 간 최종적으로 받은 급여, 상여금 등을 합산하여 최종적인 총급여액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제대로 계산하여 확실한 근로소득세를 계산한 후, 열두 달 간 떼어간 세금과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 추가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제도가 연말정산제도이며, 2월 중으로 자료를 취합하여 3월 10일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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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매월 급여(상여, 연차수당 모두 포함)를 받을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가 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월급여, 부양가족수에따라 매월 원천징수되는 세금을 확인할 수 있는 표입니다.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다음연도 1~2월경에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세금을 연말정산을 합니다. 연말정산의 계산구조와 공제항목들은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도움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ad/cntnts/cntntsView.do?mi=2304

    퇴직소득은 퇴직직전3개월의 일평균급여 x 30일 x 근속일수/365일로 계산되며,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공제 등을 적용하여 퇴직소득세가 계산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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