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월 급여, 상여 등의 명목여하를 불문한 월급 수령시 원천징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원천징수한 세액의 총합과
매년 2월 중 연말정산 결정세액과 비교하여
후자가 더 크면 환급금을 수령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에는
추가 납부하는 것 입니다. 보통 회사의 연말정산 시스템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사항을 입력하여 최종적으로 결정세액을 확인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