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1년 6월 중도퇴사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5년 안에만 보고하면 된다고해서 지금 종소세 신고 기간에 보고하려고 합니다
근데 2021당시에 세법상 장애인이였는데 이걸 알리지 않았어서 같이보고하고 신용카드사용도 하여서 이것들 모두 보고하려고 합니다
홈텍스에서 2021 근로소득지급명세서 pdf저장하고 연말정산내역도 6월까지 조회해서 pdf저장했는데...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영 모르겠네요... 도움부탁드립니다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아닌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진행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근로소득>기한후신고 메뉴에 들어가셔서 21년도 선택하셔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중도퇴사시 이미 세금을 100% 환급받았다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는 중도퇴사시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100% 환급이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