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정한칠면조78
월세집 퇴거시에 알아야할점 문서작성해야 하나요?
당근부동산 직거래로 들어와서 3년가까이 살았습니다. 일자리때문에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되어 집주인에게 퇴거통보를 했고
입주날짜가 8월4일이라 아직 계약기간은
좀 남았지만 다행히 세입자가 빨리구해져
내일 셋이 만나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질문은 퇴거시에도 따로 작성해야할문건
같은게 있나요? 아니면 굳이 문서작성없어도
카톡내용 같은거 남겨놓으면 문제없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별도 서류가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 자체가 가장 강력한 법적 증거가 됩니다. 현금 수령 시엔 반드시 영수증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퇴거 당일 수도, 전기, 가스 계량기를 찍어 정산하고 입금 내역이나 정산 완료 화면을 집주인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전송해 두세요. 짐을 뺀 후 빈집 상태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꼼곰하게 찍어두어야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원상복구 문제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라면 그동안 대신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해서 집주인에게 그동안 낸 금액을 꼭 돌려받으세요. 즉 저는 종이 문서 작성을 가장 추천하지만 번거롭다면 보증금 입금 내역+ 정산완료 카톡 + 빈집 사진, 동영상 세가지만 확실히 챙기시면 충분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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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별도의 해지 합의서 혹은 해지 확인서를 작성해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기존 계약 주소, 계약 종료일, 보증금 정산에 대한 완료 내용, 상호 이의가 없음을 나타내는 문구를 포함해서 합의서 혹은 확인서를 작성해 두시면 좋습니다. 또한 보증금 정산에 대한 반화 방법 등에 대해서도 필요하신 경우 작성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전기, 수도, 가스요금 등도 퇴거일에 맞추어 정산해 두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퇴거시에 별도 작성한 서류등은 없습니다. 중도해지인 만큼 보증금반환에 대한 확답여부를 체크하고 새로운 임차인과 퇴거일에 대한 조정만하시면 됩니다. 보통 중도해지시 임대인의 중개보수등의 지급의무가 있을수 있기에 해당 비용에 대한 확인 및 지급만 완료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퇴거일에 관리비 정산등만 잘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급적이면 퇴거 확인서나 정산 확인서를 간단히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금 반환, 원상복구 완료, 추가 청구 없음 등을 명시해두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카톡 기록도 증거가 되지만 서면 합의가 가장 확실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서 한 장은 꼭 작성하는 게 안전합니다
카톡도 증거는 되지만, 보증금 분쟁은 금액이 커서 서면 합의서가 훨씬 깔끔합니다
특히 이번 케이스는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중도 합의해지,신규 세입자 들어오는 구조라서 합의해지 확인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세입자 들어오는 날자에 맞춰 보증금받는것을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