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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배부른꾀꼬리110
배부른꾀꼬리110
24.02.02

몇 년동안 놓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신고가 가능한가요?

19년부터 15시간 미만의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고용/산재 보험만 가입하였습니다.

매달 원천세 신고하고, 반기마다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을 제출하였는데요.

매년 2월 연말정산 및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소득지급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최초 국세청에서 유선상으로 상담 받았을 때 초단시간근로자들은 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안내를 받았고,

간이지급명세서는 제출하라는 안내가 오는데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별도의 안내가 오지 않아서 해당사항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1. 초단시간 근로자도 연말정산 및 소득지급명세서를 매년 제출해야 하는지

2. 제출해야 한다면 2019년부터 2022년도까지의 모든 소득지급명세서를 기한 후 신고로 제출할 수 있는지

3. 기한 후에 제출하게 될 경우 1%의 가산세가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까지 근무한 친구들의 알바비 총액의 1%가 가산세가 되는건지

4. 가산세는 어디에 청구되어 납부하게 되는건지

5. 세무사사무소에 찾아가면 해당 건 처리가 가능한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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