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동안 놓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신고가 가능한가요?
19년부터 15시간 미만의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고용/산재 보험만 가입하였습니다.
매달 원천세 신고하고, 반기마다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을 제출하였는데요.
매년 2월 연말정산 및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소득지급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최초 국세청에서 유선상으로 상담 받았을 때 초단시간근로자들은 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안내를 받았고,
간이지급명세서는 제출하라는 안내가 오는데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별도의 안내가 오지 않아서 해당사항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1. 초단시간 근로자도 연말정산 및 소득지급명세서를 매년 제출해야 하는지
2. 제출해야 한다면 2019년부터 2022년도까지의 모든 소득지급명세서를 기한 후 신고로 제출할 수 있는지
3. 기한 후에 제출하게 될 경우 1%의 가산세가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까지 근무한 친구들의 알바비 총액의 1%가 가산세가 되는건지
4. 가산세는 어디에 청구되어 납부하게 되는건지
5. 세무사사무소에 찾아가면 해당 건 처리가 가능한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세법에서는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사업자가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하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매년 03월 10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2) 과세기간이 경과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원천세 기한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3), 4)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내에 미제출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지급한 총애에
대하여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가 1%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개인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에, 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서에 기재하여
납부를 해야 합니다.
5) 사업자 본인이 직접 기한후신고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기한후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