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급명세서가 없는 근로소득 신고가 가능한가요?
2023년에 아르바이트를 한 두 곳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3.3%)를 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며칠 전 확인해보니 두 곳 다 지급명세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연말정산(소비액)에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소득신고를 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급명세서는 3월 전이나 연말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을 인정받고 소비액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