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구개발세액공제 관련 문의(지급시기 다를 경우)

안녕하세요

연구소가 설립된 회사입니다.

연구개발하는 직원의 인건비를 연구개발세액공제 적용시

12월급여를 익월 10일에 지급 할경우

예: 25/12월 급여를 26년 10월에 지급 할경우

25년 12월 급여는 연구개발 세액공제 적용 받을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지급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하므로 26년도 공제금액에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