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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호저112
의로운호저11223.02.09

비과세 수당인 연구개발비의 연봉 포함 여부?

기업부설연구소가 설립되어 있는 회사에서 책정된 비과세수당인 연구개발비는 연봉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연봉금액에 추가되는 것인지, 상여 및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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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구개발비의 경우에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임금성이

    인정되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며 연봉에도 포함시키면 됩니다. 다만 상여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됨이 없어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봉의 몇%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연구개발비도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연구개발비 명목의 금원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노사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연봉 및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연구개발비를 연봉액에 포함할지 여부는 당사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된 연구개발비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과세는 말 그대로 '세금을 내지 않는 항목'일뿐이고, 다른 임금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모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급여로 지급되는 항목은 모두 연봉에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그리고 상여 산정 시 반영할지는 회사 재량이며, 퇴직금 산정 시에는 포함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