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연구개발비를 연봉액에 포함할지 여부는 당사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된 연구개발비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