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수당인 연구개발비의 연봉 포함 여부?
기업부설연구소가 설립되어 있는 회사에서 책정된 비과세수당인 연구개발비는 연봉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연봉금액에 추가되는 것인지, 상여 및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구개발비의 경우에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임금성이
인정되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며 연봉에도 포함시키면 됩니다. 다만 상여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됨이 없어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봉의 몇%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연구개발비도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연구개발비 명목의 금원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노사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연봉 및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연구개발비를 연봉액에 포함할지 여부는 당사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된 연구개발비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과세는 말 그대로 '세금을 내지 않는 항목'일뿐이고, 다른 임금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모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급여로 지급되는 항목은 모두 연봉에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그리고 상여 산정 시 반영할지는 회사 재량이며, 퇴직금 산정 시에는 포함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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