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시 세액공제여부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21년 법인세 신고시 연구개발세액공제에 대하여 질문
2021.12.9일에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을 받을 경우 12월 인건비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1년 법인세 신고시 연구개발세액공제에 대하여 질문
2021.12.9일에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을 받을 경우 12월 인건비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51 , 2014.02.18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세액공제 대상 ‘연구・인력개발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서 정의하는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 등’을 말하는 것으로 증가 발생기준 계산시,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일 이후에 발생한 비용만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라면 12월9일 이후에 연구전담부서 연구원의 인건비와 연구에 쓰인 경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받으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동 비용이 발생된 각 과세연도마다 적용하기 때문에, 12월에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이 완료되고 해당 과세기간에 완료된 비용이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신고한 후의 인건비만 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고 전의 비용은 공제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요건을 갖추었다면 12월에 지출한 인건비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한 조항은 아래 법조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20211123,18521,20211123)/제10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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