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밝은뜸부기162
밝은뜸부기162

12월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시 세액공제여부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21년 법인세 신고시 연구개발세액공제에 대하여 질문

2021.12.9일에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을 받을 경우 12월 인건비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다한회계법인
    다한회계법인

    21년 법인세 신고시 연구개발세액공제에 대하여 질문

    2021.12.9일에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을 받을 경우 12월 인건비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51 , 2014.02.18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세액공제 대상 ‘연구・인력개발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서 정의하는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 등’을 말하는 것으로 증가 발생기준 계산시,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일 이후에 발생한 비용만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동 비용이 발생된 각 과세연도마다 적용하기 때문에, 12월에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이 완료되고 해당 과세기간에 완료된 비용이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신고한 후의 인건비만 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고 전의 비용은 공제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요건을 갖추었다면 12월에 지출한 인건비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한 조항은 아래 법조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20211123,18521,20211123)/제10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