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법인세 신고시 연구개발세액공제에 대하여 질문
2021.12.9일에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을 받을 경우 12월 인건비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51 , 2014.02.18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세액공제 대상 ‘연구・인력개발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서 정의하는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 등’을 말하는 것으로 증가 발생기준 계산시,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일 이후에 발생한 비용만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