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초에 제가 세들어있는집에 압류가 걸렸고 집주인이 개인회생 신청을 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확정일자상 제가 선순위라서 대응력은 있는데 물어보는데마다 빨리 경매신청하고 나오라고 하네여 ㅠㅠ. 개인회생이 되면 압류 경매가 중지된다구 들었는데 제가 경매 신청을 할수 있나여?
안녕하세요. 짱기이즈백입니다.
이미 소유자가 개인회생을 들어갔다면 법조치는 진행이 될겁니다. 특히나 담보대출은 별제채권이라고 해서 따로 정리수순을 밟을 겁니다. 대항력을 갖춘 선순위채권을 확인하셨다면 그냥 기다리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