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법원에서 등기가 왔는데 내용은 집주인의 개인회생 사건 관련이었습니다.
집주인의 개인회생이 개시가 될 시
1) 제가 전세금을 받는 데에 문제가 없을까요? 보증보험을 가입한 상태입니다.
2) 개인회생 기간 동안 집주인의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제가 당장 집을 빼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까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일단 건물자체에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고 보증보험도 있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2. 그러한 상황은 예상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