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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청가뢰61
우렁찬청가뢰6121.03.15

집담보 경매 중지신청....?

두채권을 담보권을 잡고 있으며 후순위에서 법원경매신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경매를 정지시키고 매매로 돌릴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제가 지금 개인회생중이며 사건번호까지만 나온상태입니다. 법무사에서 한번 경매중지신청을 해줬으나 기각되는 바램에 그냥 두고 볼수는 없어. 이렇게 조언을 받고자 문의를 드립니다. 매매로해서 제 값을받고 어느정도 빚을 청산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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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매의 목적물인 부동산이 멸실되거나 경매신청에 위법성이 존재하거나, 청구금액이 부당한 경우, 매수인이 대금 납부 전까지 채무를 모두 변제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