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할때 녹화본 제출에 관한 문의들.
사기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녹음 원본 내용 전체를
다 제출하기는
분량이 너무 많고,
원본을 다 제출 하면 사건의 본질이
흐려질것 같아서 편집본만 제출하려 합니다.
Q1) 본인에게 유리한 핵심내용만 편집해서
Usb로 제출해도 되나요? 아니면 원본도 다 같이 제출해야 되나요?(편집본만 진술하는 것이 본인에겐 유리하긴 합니다?.)
Q2) 내용을 텍스트로 타이핑해서 핵심
범죄사실에 대한 것 주변 진술들을 제출하려 합니다. 속기사 써서 공증 받을 필요없이
내가쓴 텍스트를 인쇄한 내용으로만으로 고소에
효과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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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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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편집본만 제출해도 됩니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전체 원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임의로 작성한 텍스트 파일은 녹음내용과의 동일성에 대하여 증명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