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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자라186
강력한자라18623.11.15

해외 체류 / 미국인 임원의 4대보험 가입 여부에 관해 궁금합니다.

해외에서 체류하며 국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할 미국인 임원과 계약서를 체결할 예정인데요.

이 경우 4대보험의 적용 방식에 관해 궁금합니다. 계약서에 4대보험을 적어넣는 것이 맞는지, 4대 보험 중 특정 보험들은 면제인지 등등 자세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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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임원이라 하면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가입 대상입니다.

    건강보험은 보험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입니다. 해외에 1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건강보험 정지신청을 할 수 있고 하지만 외국의 법령이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으로 의료보장을 따로 받고 있다면 건강보험 가입 제외 신청으로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체류하며 국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국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