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 / 미국인 임원의 4대보험 가입 여부에 관해 궁금합니다.
해외에서 체류하며 국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할 미국인 임원과 계약서를 체결할 예정인데요.
이 경우 4대보험의 적용 방식에 관해 궁금합니다. 계약서에 4대보험을 적어넣는 것이 맞는지, 4대 보험 중 특정 보험들은 면제인지 등등 자세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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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임원이라 하면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가입 대상입니다.
건강보험은 보험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입니다. 해외에 1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건강보험 정지신청을 할 수 있고 하지만 외국의 법령이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으로 의료보장을 따로 받고 있다면 건강보험 가입 제외 신청으로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체류하며 국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국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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