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후 1달내 전입신고시 부부 둘다 전입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은 공동명의로 대출은 예비와이프이름으로 디딤돌 대출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직업특성상 전입신청을 하기힘든데, 예비와이프만 전입신고해도되나요? 아니면 저도 해야하나요?
둘다 안하면 대출금 상환해야하는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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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대출에서의 실거주 의무는 대출신청자인 차주분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대출신청자 본인에 해당합니다.
질문에서 공동명의라는 부분으로 인해 위 답변과 다를수 있기에 주택금융공사 또는 대출실행은행을 통해 다시한번 확인해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 실거주의무 위반시에는 대출금 상환 및 별도 금리의 이자부담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해에서 대출을 해줬을때는 빨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아놓기를 원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놓아야 하기때문에 확인을 할겁니다
우선 두분다 전입신고을 했다가 좀있다 질문자님만 옮기는게 어떠실런지요
잘알아보시고 유리한쪽으로 방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이 배우자이름으로 되어있으면 배우자만 전입해도 상관이 없어보입니다. 자세한것은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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