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시 구매액의 일정률로 적립되는 포인트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서이 46013-12131, 2002.11.28
온라인상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그 쇼핑몰 가맹점(물품판매업자)에서 물품 등을 구매한 회원에게 사전에 공시된 일정 마일리지로 적립하여 주고, 동 적립금액이 일정금액이 되는 때에 그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현금 또는 물품지급액은 그 구매자의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