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보유 또는 렌탈, 리스 차량이 비영업용 승용차에 해당시에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해야만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차량유지비에 대하여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인의 임직원이 아닌 경우 법인 차량 운행을 하는 경우 법인의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차량유지비에
대한 손금 처리 불가합니다.
법인의 임직원이 아닌 자유직업소득자를 기사 등으로 채용하는 경우
지급수수료 등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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