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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미
두루미24.03.08

사업소득세 해당 근로자는 법인차량 운행가능한가요?

1. 정규/상시 근로자 외에 단속적?근로자 등 사업소득세 해당하는 근로자는 법인차량을 운행할 수 있나요?


2. 그렇다면 비서나 운전기사로 채용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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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보유 또는 렌탈, 리스 차량이 비영업용 승용차에 해당시에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해야만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차량유지비에 대하여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인의 임직원이 아닌 경우 법인 차량 운행을 하는 경우 법인의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차량유지비에

    대한 손금 처리 불가합니다.

    법인의 임직원이 아닌 자유직업소득자를 기사 등으로 채용하는 경우

    지급수수료 등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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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차량은 해당 법인의 근로자만 운행이 가능할 겁니다. 임직원 전용 보험을 가입해야 되서 프리랜서의 경우 어려울 수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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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운행은 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임직원이 사용하는 분의 차량 유지비만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임직원분과 사업목적으로 같이 운행하는 것이라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2. 채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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