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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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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2

법인 비영업용차량 사내이사 사용분

법인의 비영업용차량은 임직원전용 보험에

가입해야지 사용할 수 있고 경비 인정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등기된 사내이사이면서 회사에서는 무보수인 사람도 위의 임직원으로 그 차량을 사용한 경비는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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