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비영업용차량 사내이사 사용분
법인의 비영업용차량은 임직원전용 보험에
가입해야지 사용할 수 있고 경비 인정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등기된 사내이사이면서 회사에서는 무보수인 사람도 위의 임직원으로 그 차량을 사용한 경비는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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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인의 업무용승용차량의 경우,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임직원이 해당 차량을 사용할 경우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등기된 사내이사일 경우, 회사의 임직원에 해당하므로 경비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 명의의 승용차를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여야 법인의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법인이사가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면 관련경비는 비용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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