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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1

산재등급이 나올지 몇등급이나 받게 될지 문의를 드립니다.

회사 관련하여 사고가 나서 팔의 비 노출된 면에 흉터가 5cm 정도 두개 발생 했다면 산재 등급이 나올 정도의 흉터인가요? 나온다면 몇등급이 가능할까요? 팔이나 손가락의 기능장애는 없고 남들이 자세히 봐야 알아차릴 수 있는 정도의 상처입니다. 관찰을 잘 하는 사람의 경우 바로 알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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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대길 보험전문가blue-check
    이대길 보험전문가23.06.01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저같은 경우 힘줄 인대를 다쳐 영구적인 장애가 있습니다만 산재처리 안되었습니다

    많이 어렵겠네요 회사의 호의를 바래야합니다

    노동자가 죽어나가도 안바뀌는 기업중심나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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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외모가 아닌 팔과 다리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이란 두 팔에 노출된 면의 25퍼센트 이상의 부위에 면상 반흔이

    남은 사람을 말하며 이 때에 14급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노출된 부분도 아니고 선상 반흔이 5cm정도가 2개 있다면 장해급여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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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장해에 따라 등급이 산정되므로,

    질문상으로는 어떠한 장해도 없는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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