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한 경우에, 회사가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공상처리를 제안 하였다면 보상금액은 합의하여 지급 받으시면 될 것이나, 추후 추가적으로 요양을 해야하거나 장해 등이 발생하는 경우까지 진행된다면 이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산재처리를 한다면 추후 장해 등에 대하여 법적으로 보상이 보장되므로 산재처리를 하는 방향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아울러,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에 대한 처벌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