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바낙조이 동효
바낙조이 동효24.04.25

직장에서 일하다 다쳤을때 산재와 공상중 어떤게 나은가요??

직장에서 일을하다 공압에 협착사고를 당했습니다.골절이나 이상소견은 없는데 다만 눌린부위에 흉터가 남는다고 하네요. 이럴때 산재신청이 나은가요? 아니면 공상처리로 하는게 나은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업기간이 3일 이상이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로 예상되는 이익과 공상처리로 받을 수 있는 금액 및 편의를 비교교량 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쳤으면 산재처리를 해야 합니다. 공상처리는 불법이기도 하고 회사가 언제든 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처리하셔야 장기적으로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한 경우에, 회사가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공상처리를 제안 하였다면 보상금액은 합의하여 지급 받으시면 될 것이나, 추후 추가적으로 요양을 해야하거나 장해 등이 발생하는 경우까지 진행된다면 이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산재처리를 한다면 추후 장해 등에 대하여 법적으로 보상이 보장되므로 산재처리를 하는 방향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아울러,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에 대한 처벌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예상치 못한 장기 치료가 필요할 수 있고 후유증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산재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재해를 신청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는 산재처리를 하지 않는 대신 치료비와 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민사상 합의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상처리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금액과 치료기간에 대한 근무시간 인정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업무상 재해에 대한 공상처리는 회사에서 약속을 위반하는 문제와 산재은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 산재처리를 하여 보상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를 추천드립니다.

    눌린 부위 흉터 이외 휴유증이 예상된다면 산재신청을 통해 지속적인 보장을 받는 것이 나은 방향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공상처리가 아닌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