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발에 난 흉터도 산재 장해급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발에 난 흉터도 산업재해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른 '노출된 면의 흉터'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는 장해등급 제11급~제13급에 준하는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등급은 흉터의 크기와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지름 2cm 원형 흉터 2개라면 경우에 따라 중증도 이상(13등급 이상)의 흉터로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흉터에 대한 의사의 장해 소견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청구를 하면, 공단에서 장해 상태를 심사하여 등급 판정을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