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하여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환급세액 신고를 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해당 신고내용의 적정
및 적법성을 검토하여 내용이 맞는 경우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소득세 환급에 대한 처리일자는 현행 소득세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통상 6월말 또는 7월경에 환급을 하게 됩니다.
소득세 환급세액에 대한 환급일자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 담당
공무원에게 연락하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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