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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23.10.26

노후아파트에 살고있는 사람들에게 재개발은 어떤혜택이 있나요?

노후아파트 재개발을 노리고 투자도하고 이사도 안가고 하던데

노후 아파트를 재개발한다면 현재집주인들은 어떤 혜택들을 입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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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래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재건축이 되면 다음에 새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그러한 권리를 입주권이라고 합니다.

    물론 공짜로 들어가는것 아니고 분담금이라는 돈을 내야 합니다.

    그 분담금이 일반분양을 받는 것보다는 많이 저렴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수억이 되기 때문에 그게 꼭 혜택이라고만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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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기존 원주민(살고있던 소유주)들은 개발후 해당 지역에 입주할수 있는 권리등을 부여해주게 됩니다. 또한 분양가 역시 일반 분양자들에 비해 낮은 금액으로 주택입주가 가능하며, 개발 후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가 있기에 매우 유리한 부분입니다, 다만 재개발, 재건축까지 최소 5~10년이상 걸리는 사업이고, 실제 착공후 다른지역으로 이사후 다시 입주해야하는 점, 가장 큰 문제는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분담금부담이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점을 볼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분담금에 대한 부담, 그리고 이사를 최소 2번해야하는 점, 만약 시세차익이 엄청 크다고 해도 결국 그 이득은 나이가 많은 본인들에게 큰 메리트가 없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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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노후아파트가 재개발이 된다면 집주인들은 많이 좋겠지요

    지가 상승으로 돈을 벌수도 있고 세를 놓아도 제대로 가격을 받을수가 있으니 여러가지로 유리합니다

    단지 재개발이라는게 그리 쉽게 사업이 진행이 안됩니다

    오랜시간 기다려야 하고 또 아파트같은 경우는 추가부담금이 있어서 나중에 돈을 내야하는 상황도 올겁니다

    그래도 기다리면 좋은 결과는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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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헌집주면 새집을 주겠죠.

    다만, 재개발 후 분양받을 집의 분양가액에서 현재 본인집의 감정평가금액을 뺀 분담금으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사업성이 좋은 경우 분담금을 내지 않고 환급되는 경우도 있고, 분담금을 지불할 여력이 되지 않으시면 현금 청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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