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청년월세지원(서울) 도와주세요..!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서울에 자취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이번에 청년월세지원이 열려서 신청하려고 하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1. step1 에서 가족구성원 추가를 누르고 부모님에 대한 정보를 따로 입력해야 하나요?

복지로 앱에서 알려주기를 '가구원 정보는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제공되며,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적혀있어서 적어야 되나 안 적어도 되나 궁금합니다. 제 주민등록등본을 보니까 제 이름만 자취방으로 등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니 '부모 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반려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떠서 헷갈립니다.

2. step2 에서 계약일자, 임대대차기간, 전대차여부에 대해 입력하는 칸이 있는데 계약일자는 계약서에 적혀있는 날짜(계약서 교부일)를 적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임대대차기간 시작일과 똑같이 적어야 되나요?(제가 계약금만 계약서 교부일에 당일에 납부하였고, 잔금은 임대대차기간 시작일 하루 전에 보냈었습니다)

3. 뒤에 나올 step3 에 재산 상황에 대해 적으라는데, 만약에 앞에서 가족구성원 추가로 부모님에 대한 정보를 안 적으면 제 재산에 대해서 적는 칸만 나오는데, 제가 대학생이라 소득은 따로 없고 보증금 부분만 적으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 임대차 계약서를 업로드 하는 부분에 '부동산(원룸) 월세 계약서'를 업로드 하면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과정에서 혼란스러운 부분들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1) 가족구성원 추가 시 부모님 정보는 주민등록등본상의 가족 구성원 기준이 반영되므로, 자취로 따로 등본에 부모님이 없으면 추가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계약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시작일(임대차 기간 시작일)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계약서 교부일과는 다를 수 있으니 임대차 기간 시작일에 맞추시길 권해드립니다.

    3) 재산 상황 작성 시 가족 구성원 정보를 입력하지 않았다면 본인 소유 재산만 작성하시면 되며, 대학생이라 소득이 없으면 따로 소득 없이 보증금 등 재산 항목만 정확하게 기입하면 됩니다.

    4) 임대차 계약서 업로드는 실제 보증금과 월세가 명시된 부동산(원룸) 월세 계약서를 제출하면 되며, 계약서 원본 또는 계약서 사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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