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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그늘나비123
견실한그늘나비12323.10.13

식판 및 수저세트의 원산지 표시방법?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판 및 수저 세트를 중국에서 수입할까 합니다. 각 구성품 모두 동일국입니다. 이 물품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려는데,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 표시를 해도 무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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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스푼․포크․국자․스킴머․케이크 서버․생선용 칼․버터용 칼․설탕집게 및 이와 유사한 부엌 또는 식탁용품이 조합된 세트는 세트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을 근거로 아래의 내용에 따라 세트물품으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물품의 포장 용기에 원산지를 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산지가 2개국 이상인 경우에는 개별물품에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제79조(수입 세트물품의 원산지 표시)

    ① 수입 세트물품의 경우 해당 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동일하고 최종 구매자에게 세트물품으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그 물품의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② 수입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2개국 이상인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해당 세트물품의 포장·용기에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를 모두 나열·표시하여야 한다. (예: Made in China, Taiwan,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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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르면 수입 세트물품의 원산지표시의 경우에는 "해당 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동일하고 최종 구매자에게 세트물품으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그 물품의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구성품의 원산지가 중국으로서 동일하므로 개별물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 표시를 해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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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 세트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방법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9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 원산지가 동일한 경우

    수입 세트물품의 경우 해당 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동일하고 최종 구매자에게 세트물품으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그 물품의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2. 원산지가 다른 경우

    수입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2개국 이상인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해당 세트물품의 포장·용기에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를 모두 나열·표시하여야 한다. (예: Made in China, Taiwan, ····)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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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물품은 원산지표기의 경우 해당물품의 최소포장에 할 수 있을듯하며,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비누, 칫솔, 칼날면도기, 건전지 등 밀봉 포장·봉인하여 판매하여야 상품가치가 유지되는 물품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포장상에 원산지표시 인정>


    다만 해당부분은 개인적인 의견이며, 세관마다 인정여부가 다를 수 있기에 일단 수입세관에 문의하신뒤에 진행부탁드리며 보통은 현품에도 표기를 하고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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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플라스틱제의 식판 및 수저세트는 HS 3924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며, 원산지 표시대상으로서 현품에 표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품에 표시하여 제품의 손상이 예상된다면 날인, 라벨, 스티커, 꼬리표 등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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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원산지표시의 경우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최소 포장 단위로 작업을 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상황과 같이 식판 및 수저세트를 1개의 박스로 포장하여 판매시에는 박스단위로, 개별 포장된 종이박스가 있다면 각각 원산지를 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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