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스푼․포크․국자․스킴머․케이크 서버․생선용 칼․버터용 칼․설탕집게 및 이와 유사한 부엌 또는 식탁용품이 조합된 세트는 세트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을 근거로 아래의 내용에 따라 세트물품으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물품의 포장 용기에 원산지를 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산지가 2개국 이상인 경우에는 개별물품에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제79조(수입 세트물품의 원산지 표시)
① 수입 세트물품의 경우 해당 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동일하고 최종 구매자에게 세트물품으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그 물품의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② 수입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2개국 이상인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해당 세트물품의 포장·용기에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를 모두 나열·표시하여야 한다. (예: Made in China, Taiwan,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