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사전에 제출한 경위서 등을 통하여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한 뒤, 최종적으로 위원회를 통하여 산재 여부를 승인합니다. 당사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경위서 등에 밝힌 사실관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으므로 참석하여 진술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전문적 지식이 없더라도 자신의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주관적 판단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득력 있는 진술은 판정에 도움을 줍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일반적인 경우 참석을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