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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30

산업재해는 누구에게 신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지인이 업무 중에 다쳐서 산업재해를 신청하려고 회사에 문의했더니, 회사가 공단에 얘기를 하라고 하는 상황인데요. 회사에 얘기하는게 아니라 공단에 얘기하는게 맞나요?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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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5.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해가 발생한 귀 근로자께서 우선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근로복지공단에 서류를 제철하면서 산업재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주치의의 소견서를 받아서 함께 첨부하여 접수하셔야 합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승인이 나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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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의 경우 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와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등으로 인해서 4일 이상 치료를 요하거나 근무가 어려운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양식작성법 등은 공단에 확인해주시면 정확한 설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료를 받는 의료기관에서 산재접수를 해주는 경우가 있기에 해당 부분을 ㅇ라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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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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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회사는 업무상 재해 발생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할 의무가 있지, 산재신청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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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상재해로 인하여 산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하시면 됩니다. 현재 지인분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시다면 원무과에 도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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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 신청을 위한 소견서를 병원에서 받으시고(https://www.kcomwel.or.kr/kcomwel/info/data/papr/papr_lst.jsp, 대체로 병원에 양식이 있습니다) 원무과에서 접수하시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추가로 요구하는 제출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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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3.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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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인이 업무 중에 다쳐서 산업재해를 신청하려고 회사에 문의했더니, 회사가 공단에 얘기를 하라고 하는 상황인데요. 회사에 얘기하는게 아니라 공단에 얘기하는게 맞나요? 절차가 궁금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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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원에 가셔서 산재 신청용 소견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소견서를 지참하여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신청서에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에 이야기 할 필요는 없으나, 회사의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다면 이야기 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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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는 업무상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분류되어 업무상의 사유로 다친경우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본인이 신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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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했다면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산재보험 신청시 회사의 확인이 필요했으나 현재는 법개정으로 회사의 확인 없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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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인이 업무 중에 다쳐서 산업재해를 신청하려고 회사에 문의했더니, 회사가 공단에 얘기를 하라고 하는 상황인데요. 회사에 얘기하는게 아니라 공단에 얘기하는게 맞나요? 절차가 궁금합니다.

    1. 산재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여 요양관련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2. 업무상재해 및 업무상질병에 대한 입증 절차를 거쳐야하며,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 할경우 이를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3. 일반인 해당사정을 입증하기 어려운경우가 존재하므로, 노무사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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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인이 업무 중에 다쳐서 산업재해를 신청하려고 회사에 문의했더니, 회사가 공단에 얘기를 하라고 하는 상황인데요. 회사에 얘기하는게 아니라 공단에 얘기하는게 맞나요? 절차가 궁금합니다.

    1. 네.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사용자의 날인도 필요없습니다.

    치료받고 있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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