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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착실한밀잠자리231
착실한밀잠자리231
20.08.29

퇴직금 산정방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월 급여 세전 260만원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입사는 2017년 7월 중순 알바로 시작하여 2018년부터는 직원으로 되어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 산정방식은 퇴직 3개월전 급여의 합에서 +연차, 연간상여금

이런식으로 붙어서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월급제이긴 하나 연차 없이 빠지면 시간당으로 최저시급을 월급에서 제외 하곤 했습니다.

오는 9월달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기로 한 상태입니다.

질문드립니다.

1. 제가 사정이 있어서 5월부터는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자리를 비웠습니다. 이때 최저시급으로 2시간씩 빼서 월급을 받았습니다.

- 퇴직금을 수령받을때 매주 2시간씩 빠진걸로 퇴직금이 산정이 되나요??

2.만약에 코로나로 인해 무급휴가로 지내다가 퇴직을 하게 된다면 이 경우에도 퇴직금 수령에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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