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색다른군함조198
색다른군함조198
23.11.07

평균임금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 직장에서 577일 (1년7개월)근무 후 퇴직 예정입니다.

그동안 시급제로 월급을 받아왔습니다. (3.3 원천징수)

시간당 주휴수당 포함 1만2000원 이며,

주에 5일씩 일했습니다

화 수 목 금 : 8시간

토 : 6시간

시급 계산으로 월급을 받아오다가

최근 두달치는 (9월,10월)

고생이 많다며 시급으로 계산한 월급에

20만원 내외로 더해서 220만원씩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어떤식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아야하며

예상 퇴직금이 얼마일까요?

임시 계산기로 해봤을때 통상임금이 훨씬 많이 받던데 저한테 적용이 되는건가 싶어서요.

일하는 대표님이 이런쪽으로 잘 알지 못해서

난황이 예상되어.. 미리 알고 얘기 나눠보려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