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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군함조198
색다른군함조19823.11.07

평균임금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 직장에서 577일 (1년7개월)근무 후 퇴직 예정입니다.

그동안 시급제로 월급을 받아왔습니다. (3.3 원천징수)

시간당 주휴수당 포함 1만2000원 이며,

주에 5일씩 일했습니다

화 수 목 금 : 8시간

토 : 6시간

시급 계산으로 월급을 받아오다가

최근 두달치는 (9월,10월)

고생이 많다며 시급으로 계산한 월급에

20만원 내외로 더해서 220만원씩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어떤식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아야하며

예상 퇴직금이 얼마일까요?

임시 계산기로 해봤을때 통상임금이 훨씬 많이 받던데 저한테 적용이 되는건가 싶어서요.

일하는 대표님이 이런쪽으로 잘 알지 못해서

난황이 예상되어.. 미리 알고 얘기 나눠보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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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실제 퇴직일 기준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액 확인이 필요하므로

    그 내역을 올려주셔야 구체적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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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큰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퇴사전 최근 2개월간 급여가 늘어났다면 평균임금이 더 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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