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주담대 생활안정자금을 받으셔서 임대사업자 대출을 상환하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 대출의 경우는 시설자금대출이실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 대출을 타은행으로 대환을 검토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금리가 조금낮아진 상황이라서 8%보다는 훨씬 낮은 금리로 대환이 가능하며, 현재 제가 재직중인 은행 기준으로 2년고정금리대출은 금리가 현재 5.7%정도이며, 1년고정금리대출은 금리가 5.9%정도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대출금을 상환하시게 되면 다시 대출을 받으실 수 없기에 잘 고민해서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