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고용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고용 보험을 납부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기간이나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팁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용보험은 가까운 고용센터 내방이나, 콜센터, 해당사이트에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직전 회사에서 180일이상 근무를 해야하고, 본인이 주 15시간미만 알바 라면 1년이상 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실제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이상이어야 합니다.
조건은 다양하지만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재취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무엇보다 이직사유가 자발적 사유가 아니어야 합니다. 즉 내손으로 사표내고 나오면 안된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이직일 전 18개월간 보수를 지급받은 일수가 180일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