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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청설모167
팔팔한청설모16723.07.19

고용보험가입중으로 있는데 최초몇개월이상 가입상태가되야하는지요?

고용보험을 신청하려면 몇개월이상 가입해야하는지요? 신청요건을 알고싶고 금액은 어떤기준으로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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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상기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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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권고사직, 부당해고,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이직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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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수급조건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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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계약기간보다는 결국 가입일수가 중요합니다.

    주 5일 근무하신다면, 일주일마다 6일씩 가입일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180일을 채워야 하므로 최소 30주는 되어야 하고

    한달에 4주 계산 시 약 7~8개월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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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최소 180일이 되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 유급휴일·휴가일을 합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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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금액기준은 월보수를 기준으로 받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모의계산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sumResul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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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5일 근로자라면 7개월 이상,

    주6일 근로자라면 6개월 이상 가입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퇴사)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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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업급여는 피보험 단위기간 최소 180일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단순 월력상 일수가 아닌 유급으로 인정되는 날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몇 개월 근무 시 가능하다고 답변 하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액의 산정은 근로자 퇴사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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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에 관힌 질문으로 이해되는데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따른 실업급여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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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180일을 채우려면 주5일 근무기준 최소 7 ~ 8개월을 근무하면 충족이 됩니다.

    2. 그리고 실업급여 금액은 질문자님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으로 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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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는 바,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최소 7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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