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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시봐도유려한자스민
5/12 오늘 밤 상가매도에 관한 전자계약서 쓰기로 했어요.
잔금은 5/26 받을예정인데 부동산에선 거의 포괄양도양수계약인데 상황에 따라 아닐수도 있대요(현상태그대로매도하는상황이에요).만약에 일반매매로 된다면부가세받아 매도인인 제가 세무소 납부해야하는데 잔금날 송금받을 때 잔금과 부가세(건물부분) 구분해서 송금받고 싶다 요청하면 그렇게 해 주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매도인(일반과세자)이 상가(건물) 매도 시 잔금 청산일에 건물분 부가가치세(10%)를 매수인으로부터 별도로 구분하여 받기 위해서는 매매계약 단계에서의 명확한 특약 기재와 잔금일에 세금계산서 발행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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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포괄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포괄양도에 해당하면 부가세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포괄양도한다는 내용이 있고 건물 그대로 다 팔면 포괄양도입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부가세 받고 세금계산서 발급하시면 되나 상대방이 이를 승인할지는 모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