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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딱따구리284
단단한딱따구리28423.09.25

분양계약서 양도 하려고하는데 절차가 궁금합니다

제가 상가를 하나 분양받았는데 이것을 등기 치기전에 매도하려고합니다

저는 계약시 계약금 10%를 낸 상태고 나머지 중도금은 은행에서 40% 낸 상태로 50% 지급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는 50%에 대한 부가세는 환급 받은 상태구요

이런경우 어디서 어떻게 분양권을 넘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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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절차는 해당 사업장 명의변경 가능일이 있습니다.

    은행가셔서 중도금대출 승계한후 분양사무실등 지정된 장소에서 명의변경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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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물건지 주변 부동산에 분양권 매매 중개 의뢰를 합니다.

    물건의뢰를 하고 매매계약이 되면 잔금전에 해당대출은행에 매수자와 방문하여 대출승계를 합니다. 대출승계와 경과이자를 납부하고 영수증 첨부하여 분양사무실 또는 시행사에 방문하여 분양권명의변경신청을 합니다.

    부동산에 매매의뢰를 하면 계약성사부터 잔금, 명의변경까지 공인중개사가 진행절차를 진행합니다.

    분양권매매가 완료되면 매도자는 양도소득세신고 또는 종합소득세신고. 사업자말소 및 부가세신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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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분양사무실에 권리이전을 진행하시고, 중도금 실행은헹에도 명의자 변경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세부적인 절차등은 중개사를 거쳐 전매를 하셨다면 자세하게 설명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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