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물건지 주변 부동산에 분양권 매매 중개 의뢰를 합니다.
물건의뢰를 하고 매매계약이 되면 잔금전에 해당대출은행에 매수자와 방문하여 대출승계를 합니다. 대출승계와 경과이자를 납부하고 영수증 첨부하여 분양사무실 또는 시행사에 방문하여 분양권명의변경신청을 합니다.
부동산에 매매의뢰를 하면 계약성사부터 잔금, 명의변경까지 공인중개사가 진행절차를 진행합니다.
분양권매매가 완료되면 매도자는 양도소득세신고 또는 종합소득세신고. 사업자말소 및 부가세신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