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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불곰33
의연한불곰3321.01.21

겸직 3.3% 소득신고 질문입니다.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 직장에 근무 중입니다.

영리목적의 일을 허용하지 않아서 부업을 할 수가 없는데

최근 찾은 부업 중 프리랜서로 건당 3.3%를 제하고 정산받는 방식이 있습니다.

금액은 월 30~60 정도로 추정되는데

적은 금액으로 건당 3.3%를 제하고 받아도 소득신고가 들어가서 직장에서 알 수 있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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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겸직금지 조항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는 있으리라 예상되지만, 근로소득 즉 4대보험 가입이 아닌 프리랜서로 3.3% 원천징수라면 회사에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두 소득을 합산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3.3% 사업소득이 소액 발생하는 경우 직장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마땅히 없어서, 알기는 힘듭니다.

    사업소득은 질문자님께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알 수는 없지만,

    겸직금지 조항에 위배됨을 알고서도 겸업을 한 것이고, 향후 적발된 경우에는 회사 내부에서 징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재 근무하시는 직장에서 질문자님이 3.3% 소득신고가 되어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한편, 3.3%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어도 직장에선 질문자님의 소득 신고와 관련하여 겸업 사실을 확인할 순 없습니다. 그러나 원칙이 그렇다는 것이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겸업 사실이 알려질 수도 있기에 누구도 확답을 드리긴 어려울 것입니다.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액이 그리 크지 않으신다면 추후 소득세 신고 후에도 4대보험료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 직장에서 알기 쉽지는 않습니다만, 회사 측에서 소득금액증명원 같은 서류를 제출요청하였을 경우에는 그 서류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도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에서는 알수 있는 확률이 극히 드뭅니다. 또한 월 프리랜서 소득이 30만 ~ 60만 정도라면 더욱 알 수가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3.3%가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두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