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3.3프로 원천징수하면 소득으로 잡히나요?
회사 내규상 겸업이 금지되어 있는데
소득이 잡히지 않는 일을 하고싶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소득세 3.3프로를 떼고 임금을 받는 경우(예를 들면 배달대행) 소득으로 잡혀서 겸업 금지에 걸리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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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사업소득으로 잡힙니다.
회사 내규 상의 겸업의 범위가 정확히 어떤건지 확인할 수 없으나 해당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지급자는 국세청에 소득지급신고를 해야 비용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겸업금지에 다 걸릴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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