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과감한애벌래201
과감한애벌래201

직장인이 3.3% 세금 부과하는 프리랜서로 투잡을 할 경우 회사에서 확인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4대보험 가입되어있는 직장인입니다.

제가 작년 12월 19일부터 투잡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세금을 안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달부터 프린랜서 3.3 프로를 떼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제 직장에서는 겸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3.3프로를 뗀다고 하면 저희 직장 급여 담당자분이 알 수가 있을까요..?

아는분은 신고가 되는것이기 때문에 이만큼 떼가니 더 떼지 말라고 연락이 간다고 하네요ㅜㅜ

우선 부수입은 100만원 이하라 연봉으로 따지면 많아야 1200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