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3.3% 세금 부과하는 프리랜서로 투잡을 할 경우 회사에서 확인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4대보험 가입되어있는 직장인입니다.
제가 작년 12월 19일부터 투잡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세금을 안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달부터 프린랜서 3.3 프로를 떼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제 직장에서는 겸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3.3프로를 뗀다고 하면 저희 직장 급여 담당자분이 알 수가 있을까요..?
아는분은 신고가 되는것이기 때문에 이만큼 떼가니 더 떼지 말라고 연락이 간다고 하네요ㅜㅜ
우선 부수입은 100만원 이하라 연봉으로 따지면 많아야 1200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3.3% 때는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근로소득+사업소득)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에 소득금액이 3천4백만원 초과하시는 경우 지역가입자 부과되상이 입니다.
소득금액이 증대되어 사대보험료 변동이 발생하겠지만 지역가입자 부과대상기준 이하라면
회사측에서 조회는 안되실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떼는 사업소득이 발생 시, 4대보험을 이중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면 본 직장에 연락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수 외 소득(투잡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며, 이는 회사가 아닌 집으로 고지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바로 알 수는 없지만, 연말정산 시 간소화 자료 상 건강보험료 추가납부금액이 보이므로 다른 소득이 있었던 것을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급여 등을 수령하는 상태에서 근무하는 회사와는
별개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결정세액과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 합계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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