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과감한애벌래201
과감한애벌래20123.03.13

직장인이 3.3% 세금 부과하는 프리랜서로 투잡을 할 경우 회사에서 확인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4대보험 가입되어있는 직장인입니다.

제가 작년 12월 19일부터 투잡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세금을 안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달부터 프린랜서 3.3 프로를 떼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제 직장에서는 겸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3.3프로를 뗀다고 하면 저희 직장 급여 담당자분이 알 수가 있을까요..?

아는분은 신고가 되는것이기 때문에 이만큼 떼가니 더 떼지 말라고 연락이 간다고 하네요ㅜㅜ

우선 부수입은 100만원 이하라 연봉으로 따지면 많아야 1200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3.3% 때는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근로소득+사업소득)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에 소득금액이 3천4백만원 초과하시는 경우 지역가입자 부과되상이 입니다.

    소득금액이 증대되어 사대보험료 변동이 발생하겠지만 지역가입자 부과대상기준 이하라면

    회사측에서 조회는 안되실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떼는 사업소득이 발생 시, 4대보험을 이중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면 본 직장에 연락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수 외 소득(투잡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며, 이는 회사가 아닌 집으로 고지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바로 알 수는 없지만, 연말정산 시 간소화 자료 상 건강보험료 추가납부금액이 보이므로 다른 소득이 있었던 것을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급여 등을 수령하는 상태에서 근무하는 회사와는

    별개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결정세액과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 합계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