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업(사업) 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면 현 직장에 통보 안 가죠?

현재 직장 다니는데 부업으로 프리랜서로 일해서 3.3프로 떼고 임금 받을 계획입니다.

프리랜서로 번 돈이 총 2000만 이상이면 건강보험 자격 변동이 되어 현 직장에 통보가 가게 되고, 직장에서 제가 부업을 하게 되는 걸 알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0만원 미만의 소득이면 현 직장에서 제가 프리랜서로 부업을 해도 절대 알 수 없는 거죠?

겸업금지나 그런 게 있는 건 아니지만 굳이 현 직장에서 알지 않았으면 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00만원 이상이든 미만이든 회사에 통보는 되지 않고 추가보험료가 있더라도 질문자님에게 개인적으로

    통보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이중취업 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