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5일 총 15시간근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1.현재 6개월 이상 학원 강사(전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쓴 상태이나, 다른 곳 처럼 가운데 서명이나 지장을찍어 나눠갖지는 않았습니다. (원장님이 가져가심)
계약서 작성 당시 x를 치라고 했던 기억이 있고, 원래 일한 것 보다 늦게 쓰게 되어 날짜도 쓴 날짜부터 일한걸로 해달라고 하였으며, 아직 강사로도 등록을 하지 않은 채로 운영중입니다. 혹시 주휴수당이나 추후 근로장려금을 받을 때 어려움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2.월급은 일한만큼 세금도 안떼고 그냥 다 받아왔습니다. 그러던 도중 한 주에 15시간을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줘야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딱 15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받을 있을지 궁금합니다.
+ 전임이기 때문에 능력에 따라 최저임금이 아닌 조금 높은 시급을 받고 있고, 주휴 포함의 시급이라는 언급도 없으셨습니다.
혹시 제 시급이 주휴 포함의 시급이라고 이야기해버리면 제가 못 받을 수도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