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답변처럼 종전주택 A는 새롭게 2년 이상 보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잔여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최종 1주택만 남은 상태에서 최종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 1주택만 남은 시점에서 2년을 새롭게 보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 대상인 A주택과는 관계 없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계속 걱정되셔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126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