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안전교육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게차기능사를 22년에 따서 면허발급까지 22년에 마쳐서 이번에 3년차라 안전교육을 4시간 이수해야합니다. 천장크레인 운전기능사 자격증을 24년 12월에 취득했는데 이 자격증도 안전교육 대상자에 들어가던데 올해 8시간을 이수해야 하나요? 아니면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지게차에 대한 4시간만 이수해야하나요? 참고로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증에는 지게차만 등록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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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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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재 지게차운전기능사입니다.
네 올해 두개의 자격증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12월이라도 1년이 지났기에 안전교육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대삼 지게차운전기능사입니다.
지게차의 건설기계 조종면허를 가지고
계시면 교육을받아야 하지만 실제 지게차 운행을
하지않고 계시면 받지않으셔도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