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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경건한치타27
경건한치타27

법인회사 파산 시 대표이사는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게 하나 있는데

만약 법인회사(은행 빚으로 50억을 받은 상태 즉 채무가 있으면)가 파산시 대표이사는 책임이 없고 그냥 파산절차에 돌입하게 되는데 이때 만약 법인회사에 돈이 없는 상태(즉 정리해서 다합쳐도 10억이 안되는 상태)이면 은행은 40억을 그냥 손해보게 되는건가요?

대표이사가 100억을 가지고있든 1000억을 가지고 있든 대표이사는 법인회사 채무를 안갚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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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법인 회사가 파산해도 대표이사는 기본적으로 개인 채무 책임이 없으며, 회사 채무는 법인 재산 내에서만 변제됩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서거나 횡령·배임 등 불법행위가 있으면 개인 책임을 집니다. 은행은 남은 채무를 손실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통상 은행에서 아무런 담보도 안 잡고 40억원이라는 거금을 빌려주지 않기 때문에 담보를 통해 일부는 회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