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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고래261
넉넉한고래26123.04.24

종신보험 중도 해지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년만기 보험인데요.

현재 172회 납입했고요. 납입금1천5백6십만원정도이고 해지시 환급금은 7백10만원정도입니다.

다른보험사에 한개의 종신보험이 있는상태고요.

거기는 194회 납입했고요. 해지시 환급금은 1500만원정도인데 유지 계획입니다.(환급률이 좀더 높네요.)

일반보험은 작년부터 넣은게 한달 8만원정도 납입하고 있고요.

아래는

중도해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보험내용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래 내용중에 해지하기 아까울만한게 있을까요?

종신보험을 추가로 한개 가지고 있고해서 해지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환급률은 45%정도더라고요.

참고로 52세 남성이고, 1인가구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되셔요~^^

기본계약

가입금액5,000만원보장보험료7,000원보장기간2009.01.02~2073.01.02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지급 상해사고로 80% 미만 후유장해시 <가입금액X지급율>해당액 지급 (단,15세미만자의 사망사고시 부담보 처리되나 후유장해시는 보상)

상해소득보상자금(50%이상)

가입금액1,000만원보장보험료1,600원보장기간2009.01.02~2073.01.02

상해사고로 50%이상 후유장해시 매년 가입금액을 10년간 지급

일반상해의료비담보

가입금액1,000만원보장보험료11,860원보장기간2009.01.02~2053.01.02

상해사고로 의사의 치료시 가입금액 한도내 본인부담분 지급(사고일로부터180일한도) ※단,국민건강보험 미적용시는 발생의료비 총액의 50%를 가입금액 한도내 지급

상해입원급여금담보

가입금액3만원보장보험료5,520원보장기간2009.01.02~2073.01.02

상해사고로 입원치료시 <가입금액X입원일수>해당액 지급(사고일로부터180일이내입원)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골절수술위로금담보

가입금액60만원보장보험료1,914원보장기간2009.01.02~2073.01.02

골절(치아파절 제외)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의 50% 지급 골절로 수술시 가입금액 지급

화상진단/수술위로금담보

가입금액100만원보장보험료440원보장기간2009.01.02~2073.01.02

심재성 2도이상 화상으로 진단확정(수술)시 가입금액의 50%(100%)지급

중증화상/부식진단급여금담보

가입금액2,000만원보장보험료160원보장기간2009.01.02~2053.01.02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신체표면적 20%이상의 3도화상 또는 부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1회한)

질병사망담보

가입금액1,000만원보장보험료11,400원보장기간2009.01.02~2053.01.02

질병으로 사망 또는 약관상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지급

질병입원급여금담보

가입금액3만원보장보험료8,130원보장기간2009.01.02~2073.01.02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가입금액X입원일수>해당액 지급(180일한도)

식중독위로금

가입금액100만원보장보험료40원보장기간2009.01.02~2053.01.02

음식물섭취로 식중독발생하여 2일이상 입원치료시 입원일수별 차등보상 - 2~3일 입원시 : 가입금액의 10% - 4~9일 입원시 : 가입금액의 30% - 10~19일 입원시 : 가입금액의 50% - 20일 이상 입원시 : 가입금액 전액

상해사망후유장해추가담보

갱신대상

가입금액1억원보장보험료9,000원갱신종료연령100세납기/만기전기납/15년만기보장기간2009.01.02~2024.01.02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지급 상해사고로 80% 미만 후유장해시 <가입금액X지급율>해당액 지급

질병사망추가담보

갱신대상

가입금액5,000만원보장보험료10,000원갱신종료연령80세납기/만기전기납/15년만기보장기간2009.01.02~2024.01.02

질병으로 사망 또는 약관상 8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지급

질병입원의료비(HI)(갱신용)담보

갱신대상(할인)

가입금액1억원보장보험료16,590원갱신종료연령100세납기/만기전기납/5년만기보장기간2019.01.02~2024.01.02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지급(발병일로부터 365일한도 및 1사고당 최고 가입금액 한도)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입원실료,입원제비용,수술비 전액 및 실제사용병실(최고 2인실기준)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차액의 50% 지급 ※단,국민건강보험 미적용시 본인이 부담하는 발생입원의료비 총액의 40% 지급

질병통원의료비A(HI)(갱신용)담보

갱신대상(할인)

가입금액30만원보장보험료10,120원갱신종료연령100세납기/만기전기납/5년만기보장기간2019.01.02~2024.01.02

질병으로 통원치료시 지급(발병일로부터 365일이내 통산통원일수 30일 한도 보상) -통원1일당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통원제비용 및 통원수술비에서 5천원을 공제한 금액의 100%를 일당 최고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단,국민건강보험 미적용시 본인이 부담하는 통원1일당 통원의료비 총액에서 5천원을 공제한 금액의 40%를 일당 최고 가입금액한도로 지급

일상생활배상책임(갱신형)담보

갱신대상

가입금액1억원보장보험료140원갱신종료연령80세납기/만기전기납/15년만기보장기간2009.01.02~2024.01.02

일상생활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및 재물의 손해에 대해 부담하는 법률상배상책임액을 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공제금액 2만원)

보장보험료 합계9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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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4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09년 현대 100% 구 실손입니다.

    상해,질병 의료비와 일배책만 제외하고 정리 하면 됩니다.

    실손만 가져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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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여주신 담보의 건강보험보다 종신보험1개를 굳이 줄여야한다면 줄이시는게 보장의 범위에서 유리해보입니다. 더구나 해당 건강보험에는 실비도 있는데 굳이해지하실거면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을 해지하시는게 현명한거라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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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인 가구라면 굳이 종신보험을 가져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올려주신 보험계약 내용을 보면 종신보험이 아닙니다.

    종신보험은 일반사망으로 생명보험사에서 파는 상품입니다.

    그런데 올려주신 것은 상해사망, 질병사망이네요..

    지금 올려주신 상품은 손해보험 상품이며 실비와 일배상이 들어가 있네요..

    실손이 있기에 해약을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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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금다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내용이 손해보험에 가입하신듯하네요.실손보장특약이 있으시네요.보장분석받으시고 실손은 남겨두시는게 좋으실지 4세대로 바꾸는게 유리한지 비교해보시고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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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상품은 우선 종신보험은 아니고 손해보험사의 종합보험입니다. 종신보험은 일반사망이 주계약인 생명보험 상품데 위 상품은 상해사망이 주계약인 손해보험 상품입니다. 전부 해지하시기 보다 유용한 특약이 있으니 부분 삭제가 유리할 것입니다. 유용한 특약은 실비입니다. 예전 실비라 지금 실비보다 보장금액과 범위가 큽니다. 그 외의 갱신특약 특히 질병사망 등을 삭제하시면 보험료를 조금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실비는 섣불리 없애지 마세요.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경청하고 공감하는 보험전문가 조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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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여주신 보장내용엔 실손의료비가 껴져있으시네요.

    배상책임도 같이 가지고 계시구요.보험료가 부담스럽다라하시면 부분감액을 하면서라도 유지할 값어치는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만 감액 및 삭제 하시되 유지하셔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주시면 디테일하게 상담도와드리겠습니다.

    오픈카톡

    https://open.kakao.com/o/shi6Szu

    네이버 톡톡

    http://talk.naver.com/WC41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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